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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참고)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요령(산업통상자원부, 고용노동부)

전략기획팀 메일 | 2020-02-06 14:59

○ 후베이성 등 중국을 경유한 입국자 업무배제 관련 안내 (붙임1)

 

   - (후베이성 입국자) 입국 14일간 업무 배제 (필수)

   - (그 외 중국 경유 입국자) 입국 14일간 업무 배제 (고려)

 

○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(붙임2)

 

○ 사업주가 참고할 사업장 대응 지침 (붙임3)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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